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둥둥둥! 희망의 북소리]해고에 대해서 궁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해고에 대해서 궁금해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그 누구나 꿈꾸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회사를 정리하거나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태도를
지녔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고를 해야만 한다.

오늘의 의뢰인도 고용주 입장에서의 해고에 대해 궁금해 <둥둥둥! 희망의 북소리>의 문을 두드렸다.

해고예고는 1개월 전에 해고통지를 하거나
바로 해고예고수당, 즉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다만, 그 해고사유와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산재로 인해 요양을 하고 있거나,
육아 휴가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번이 해고에 대해 확실히 알아둘 기회,
<둥둥둥! 희망의 북소리>에 담겨 있다.

<신아노무법인>
김명식 노무사 02)583-3111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