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LH로 출범하기 한 달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눠먹기식 사내복지근로기금 434억원을 집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은 2009년 토지공사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원연봉등급을 동결했지만 LH로 통합되기 불과 한달 전인 2009년 9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을 변경해 2,686명에게 8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조건을 완화하여 기존에는 연 5%였으나 퇴직시까지 1%로 크게 낮추어 1인당 2천만원 내외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기존 대출자 포함해 총 353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LH공사 사장에게''주의''를 통보했을 뿐이라며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성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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