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민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진료비 심사기준을 만들어 해당 비용을 삭감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병원이 교보AXA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심의회는 진료 인정범위 제정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보수가분쟁심의회는 진료기준과 진료비용 인정범위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어 해당 심사기준은 무효에 해당한다"며 "자보수가분쟁심의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진료비 역시 교보AXA보험사가 지급을 보증한 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대 병원은 2006년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A씨에 2007년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시행했지만 교보AXA보험사가 두 번째 영구적 삽입술 진료비 1천여만원이 과잉 진료라고 주장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자보수가분쟁심의회는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인정기준을 적용해 2009년 1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소견이 없어 수술은 타당치 않다는 결론을 냈고 서울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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