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끝내고 최종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일 검사팀이 한 달가량 진행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신한은행에서 철수했다"며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급적 12일 금감원 국정감사 전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토 과정이 길어지면 최종 결론을 내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차명계좌와 관련된 각종 서류 검토작업과 함께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은행 직원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라 회장측은 라 회장이 직접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감원은 라 회장이 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사실상 공모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 창구직원은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까지 처벌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