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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립공원 선착장 조성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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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립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요트·보트 등의 선착장과 전망대 등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서·남해안과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국립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요트나 모터보트 등의 정박지는 부지 면적이 3250㎡에서 1만5천㎡ 이하로, 전망대는 1000㎡에서 3000㎡ 이하로 3배 이상 크게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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