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뒤 10년간 해외에 도피해 있던 사업주 신 모(54)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신씨는 자동차여객운송업체 대표로 있을 당시 1999년부터 1년간 근로자 9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7억8천 여 만원을 체불하고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고용부가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10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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