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강모(46)씨 등 전남 고흥과 순천 지역 초·중학교 교사 3명이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도교육청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정직 1월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라며 "강씨 등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의 하나로 서울시 교육청의 징계사례를 삼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관련해 정직 1명, 감봉 7명, 견책 4명 등 징계를 했는데, 당시 정직 처분 교사보다 강씨 등의 위법성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과부 장관은 초·중·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를 할 권한이 있고 평가 시기나 방식, 대상자 결정 재량이 있다"며 진단평가 시행이 위헌이라는 교사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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