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위원회에서 위지트의 개선계획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위지트에 대한 상장 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1일 최초 공시된 감자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신주 변경상장일부터 위지트에 대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위지트는 이날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370만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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