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는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어 신상훈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사회에서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시장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사장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는 총 11명의 이사가 투표해 신 사장 1명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1명은 불참, 나머지 10명은 직무정지에 찬성했습니다.
전 의장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직무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등기이사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신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2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검찰 고소하면서 불거진 신한 내분사태는 일단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9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며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 고소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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