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통행이 차단되거나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부로부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현재 600명 안팎에서 800~900명 수준으로 확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상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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