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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012년까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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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초 관계 부처와 이런 내용을 담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을 세워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데 이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시행된 144개 시.구로 늘어난다.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공동주택은 30개,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시.구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군을 제외하고 144개 시와 구에서는 2012년까지 공동.단독주택과 일반식당에서 모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들 지역에 전체 인구의 95%가 집중된 만큼 종량제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종량제 시행 방안으로는 전자태그 등을 이용해 배출자나 배출량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RFID 방식, 구입한 ''납부 칩''이나 스티커를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해배출하는 칩(스티커) 방식, 현행 종량제봉투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세 가지 안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환경에 부담을 주는 비닐봉지 사용은 되도록 자제하고 RFID 기반 계량이나 칩방식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과다 배출자에게 할증된 수거요금을 적용하는 음식물쓰레기 누진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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