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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시간강사 ''기간제 강의교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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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각 대학이 우수 시간강사를 기간제 강의 전담교수로 채용해 최장 5년까지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강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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