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이 오늘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해외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홍콩, 뉴욕 등 호화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검사를 실시하고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는 중점점검대상자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골프여행자의 경우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허위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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