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공단과 거래소가 사건의 상호 이첩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고, 업무협력을 강화해 분쟁조정과 법률구조업무에서 전문성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업무협약 체결로 분쟁조정 기능이 활성화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도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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