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2.54

  • 10.42
  • 0.42%
코스닥

691.77

  • 8.42
  • 1.23%
1/4

[둥둥둥! 희망의 북소리]저작권법 궁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저작권법이 궁금해요~”

황성진씨는 재무설계사가 본업이지만,
그 외에도 인터넷 카페에 재테크와 재무설계, 자기계발과 관련된 칼럼을 기재하고 있다.

그가 ‘둥둥둥 희망의 북소리’에 문을 두드린 것은 아래의 궁금증에서이다.

자신의 칼럼 내용이 출처 사용도 없이
다른 블로그에 그대로 옮겨졌을 때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인가.

또는 칼럼을 쓸 때 다른 사람의 글을 어디까지 인용 가능해야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상담사는
‘법무법인 월드’의 이희동 변호사.

그의 말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는 저작물을 창작한 권리자의 허락이 있다면 가능하고, 둘은 저작권법 28조의 네 가지 인용 요건에 해당이 되면 되는 것이다.

알쏭달쏭한 저작권법!
확실히 알아둘 기회, ‘둥둥둥 희망의
북소리’에 담겨 있다.

>법무법인 월드 이희동 변호사>
070-6248-1710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