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집중취재]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 시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내일부터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하반기 산업계도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정봉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봉구 기자.

<앵커> 우선 산업계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노사간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오프제도의 도입이 가장 눈에 띕니다.

당장 내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됩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노조 전임자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는 불행 중 다행일텐데요, 개성공단 통행이 한달 이상 중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으로 입주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등 공정거래 관련 제도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당공동행위, 신문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 소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나 사원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밖에 상조업체들의 부당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소비자들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되고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만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먹거리겠죠. 8월 5일부터 주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주류 제조업자는 술의 주된 원료의 명칭과 함량,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같은 쌀막걸리라고 해도 수입산 쌀을 썼는지 국내산 쌀을 썼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내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면 막걸리에 들어가는 원료가 어떤 쌀을 썼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막걸리와 같은 전통주에 대해서는 8월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소주와 맥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고 적용할 방침입니다.

<앵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이다 보니 아무래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는 12월부터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도도 시행된다면서요?

<기자> 네. 원산지 표시제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2월 하순부터 수입 쇠고기를 유통하는 모든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가 시행됩니다.

쇠고기의 원산지와 유통기한, 거래처 등 모든 정보를 바코드에 담아 투명한 유통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건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도 살펴보죠,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나요?

<기자> 7월부터 중증화상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진료 30~60% 수준에서 5%로 낮아집니다.

의약품을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경우 의료인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외에도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환자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10월 1일 시행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하반기 산업계 변화와 제도에 대해 정봉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