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상 신고 또는 허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식당이나 유흥주점, 미용실, 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영업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다시 원거리에 위치한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일부지역의 세무서와 시군구 간 업무협조로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서와 시군구의 민원봉사실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비치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할 폐업신고도 같이 작성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민원처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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