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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행정 목적 국유재산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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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 목적으로 쓰이는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통합해 관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8월 중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행정 재산을 부처마다 따로 취득해 관리해 왔다면, 앞으로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해 부처별로 필요한 만큼 승인 받아 써야 합니다.

또 활용도가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행정 재산은 회수해 필요한 부처에 제공하거나 개발하고, 국유재산의 유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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