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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진열대 가격, 청구금액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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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마트 진열대에 표시된 상품가격과 계산대에서 청구하는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한 대형마트에서 부엌에서 사용하는 행주전용타올을 구입했다.

진열대 표시가격은 8천580원이었지만 계산대에서 지불한 실제 가격은 1만1천250원이었다.

계산을 마치기 위해 꼼꼼히 지불내역을 살피던 A씨는 행주전용타올의 실제가격이 표시가격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항의했고, 마트 측은 차액(2천670원)보다 많은 5천원 짜리 자사 상품권을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서로 다른 사례가 빈발하거나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실사를 거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때 업체명을 공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해당 마트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공정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며 "특히 허위표시가 빈발하거나 조직적이라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이전에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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