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해 영업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한 달간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 지역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출입 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 등 모두 56건을 적발했습니다.
여가부는 해당 업주를 관할경찰서에 인계해 입건토록 조치하고, 가출 등 위기청소년 190명을 구호조치했습니다.
여가부는 민관합동단속을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아르바이트성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임금체불, 청소년 약물과 혼숙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