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제조 과정에 쥐.칼날 등 위해 물질 이 섞여 신고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요업무 이행사항 업무보고''에서 제조과정에서 위해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쥐와 같은 설치류와 바퀴벌레 등 동물의 사체, 칼날과 같은 혐오스럽고 위해한 이물이 적발되면 해당품목 제조 정지기간을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쥐 등 특정이물이 제조과정에서 섞여도 제조 정지 7일 및 폐기 처분 조치만 받는다.
또 위해 수준에 미치지 않는 기생충 및 알, 금속, 유리 등 일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품목 제조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반 이물의 경우 품목 정지 대신 개수명령 등 시정조치만 취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특정 이물을 발견해 신고하면 식약청은 제조업체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즉시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의 이물 혼입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고 판단해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제조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위생등급 평가를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 관리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가령 매출액 5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약청장 지정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2년간 제품에 이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고 1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부서별 위해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해 잠재적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매일 ''식품안전 정보분석회의''를 열어 정보분류와 대응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