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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사 군정위 ''北 정전협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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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는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 군정위는 전날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군 소행''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군정위는 조만간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1953년 7월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무력도발을 금지하고 있다.

군사정전위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면 북측에 군사회담을 제의해 협정위반에 대해 강력 항의할 예정이다. 또 유엔군사령관 명의로 유엔에도 조사결과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1999년과 2002년 서해에서 남북 해군 간 각각 발생한 제1,2 연평해전 이후에도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장성급회담이 개최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논의했다.

군정위는 수석대표를 비롯해 한국, 미국, 영국 대표 1명씩, 6.25전쟁 15개 참전국이 6개월씩 맡는 순회대표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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