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계열사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지원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열 위원장은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이 같은 조사가 진행중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46개 대기업 집단 및 115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3월 말까지 46개 대기업 집단 및 115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이를 토대로 분석 및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일단 서면조사를 토대로 위법 사실이 드러나거나 위반시 사안이 중대한 의혹에 대해선 현장조사도 벌여 법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상품·용역 거래 관련 공시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기준을 현행 50%에서 30%로 조정해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백화점(13개), 대형마트·아웃렛·SSM(17개), 홈쇼핑(5개), 인터넷쇼핑몰(3개), 편의점(6개), 전자전문점(2개), 대형서점(2개) 등 48개 대형 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들이다.
조사범위는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 부당반품, 인수 후 분실상품의 비용전가 등이다.
다음달 30일까지는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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