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통해 소형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에게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전용면적 85㎡ 이하는 공사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분양대상인 모든 조합원에게 공동부담시켜 각종 소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식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택지 용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시설용지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유상으로 매각되는 토지를 구분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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