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과 관련해 "쌍벌죄 도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쌍벌제 도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의료법에 이중의 처벌근거를 두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측은 또, "시장경제하에서 어느 부문에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리베이트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리베이트 이외에도 의원의 관리료 신설과 의원급 진찰료 현실화, 의약품판촉 설문조사(PMS)의 활성화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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