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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단시간 근로자 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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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단시간 근로 형태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고, 민간 기업이 상용직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범 기간 동안 단시간 근무형태를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연말까지 전 기관으로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이밖에 정부기관의 신규 채용 때도 단시간 근로가 적합한 직무는 가급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재택과 탄력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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