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부적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형은 근로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강남세곡, 서초우면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 사전예약 부적격자로 판명된 795명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34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을 포기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유형이 다양하고 청약 자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약일자, 청약자격 등을 숙지해 부적격자로 신청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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