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U-City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유비쿼터스도시(U-City)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U-City 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투자 출연기관, 자치구가 각자 추진해 온 사업이 표준화됩니다.
서울시는 5년 단위의 `U-City` 계획을 세우게 되며 시행자는 `U-City` 건설사업과 실시계획을 수립을 맡습니다.
또 `U-City` 건설사업을 표준화하고 방향성과 총괄 조정, 성과평가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U-City` 서비스모델과 기반시설 중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해 보호하게 됩니다.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서울시와 투자, 출연기관, 자치구이며 대상사업은 은평뉴타운 U-City, 마곡신도시 U-City, 마포뉴타운 U-City, U-한강구축사업 등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U-City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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