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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구매 10월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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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약업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다가 적발될 경우 의사는 물론 제약사들의 불이익도 강화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0월부터 병·의원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험약가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을 이익으로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천원인 약을 900원에 구입할 경우 70%를 부담하는 건보공단은 현행대로 7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면, 환자의 경우 10%가 할인된 약가의 30%만 부담하게 돼 270원만 내면 되며, 병·의원은 70원의 수익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당국은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하는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에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또, 병·의원이나 약국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늘어나게 되며, 리베이트 포상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역시 해당 품목이 2번 이상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시켜 사실상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약업계가 과잉 처방과 약물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어준선 제약협회장이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었던 제도가 시행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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