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세종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교의 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사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2010-2013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외 추가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