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건수가 지난해의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모두 100건으로 1년 전보다 95%나 감소했습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처우 받을 때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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