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예정대로 10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두 회사의 금융법규 위반 의혹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14일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실시한 현장 검사를 연장 없이 오늘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법규 위반 여부를 살펴봤다.
특히 KB금융 일부 사외이사가 전산 용역 등에 대해 국민은행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또 지난해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과 불법 대출 사고,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공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을 비롯해 내부통제시스템과 경영 실태 전반도 조사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계좌추적권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와 금융실명거래 위반, 구속성 예금, 내부자 거래 등을 조사할 때 관련자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혐의를 확인했는지 밝힐 수 없지만,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소명을 듣고 법률적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는 5~6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강정원 행장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오는 10월까지인 행장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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