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사유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ABS가 작동된 후 제동력이 다소 저하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제작판매된 프리우스 자동차 510대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토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반입한 자동차 30여대에 대해서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토요타 자동차는 미국 등에서 판매한 렉서스 HS250H, 사이 차종에 대하여도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차종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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