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이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도입한 이 제도는 청년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턴기간 6개월간 임금의 절반(최대 8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만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인턴 참여자격은 만 15-29세 이하로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직전 방학 중에 있는 미취업 상태의 청년으로, 참여 희망자는 전국 161개 위탁운영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취업한 이들의 정규직 전환률은 81%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