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에서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전대하거나 양도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 3천167가구를 대상으로 불법 전대와 양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02가구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 간 국토부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동으로 임대주택 계약자 명부와 주민등록상 전출입 기록, 동사무소 확정 일자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수사 결과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전대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전환 우선 자격이 박탈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이버감시단''을 통해 수도권의 주요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서 모두 52건의 불법 전대와 양도 광고를 적발해 삭제하고, 지역본부까지 임대주택 불법 매물광고를 상시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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