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이달초 노사정 합의와 다르게 제출된 한나라당 입법 발의안에 반발해 경총을 탈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노사정 합의 당시 타임오프제 도입에 아쉬움이 많았지만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회복 위해 합의내용을 수용했으나 한국노총이 기존 노사정 합의 내용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을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끼워넣은 데 이어 추가로 5가지 사항의 수정을 요구하며 법안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노조 산하 중소기업은 개정된 노동법 시행돼도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특별 단협을 치러야 한다며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이 소재한 경총 지역분회를 항의 방문하고, 일간지에 “노사정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월 17일 진합 등 6개사가 경총 대전충남 지회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18일에는 대한솔루션 등 4개사와 센트랄 등 14개사가 각각 경총 인천지회와 경남지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21일에는 대원강업을 비롯한 6개사가 한국경총을 방문해 항의 성명서를 전달한데 이어 대원강업과 우진공업은 경총 탈퇴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이 노사정 합의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들의 경총 탈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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