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모든 택시가 금연택시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택시의 승객 중심 고객만족서비스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타고 있을 경우에는 택시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돼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 내 금연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택시에 금연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운전기사의 근무복 디자인을 확정해 이달 말부터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택시업체별로 고객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택시업체는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합승 등 택시기사의 불법행위 외에도 친절ㆍ청결 여부 등에 관한 민원을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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