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신청이 인천시 옥련동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그 동안 진행상황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옥련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근 다시 찾은 옥련동은 겉으로 보기엔 잠잠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이었죠. 옥련동 상인들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해당 점포가 입점을 잠정 보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입점이 아예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근 상인들은 언제든지 SSM이 다시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최미선 / 옥련동 슈퍼상인
"사람들이 왔다갔다할 때 누군가 남모를 사람이 오가면 불안해요. 저기 뭐가 들어서려고, 저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왔다갔다하는지..."
<앵커> 사업조정제로 SSM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기자> 지난 20일 현재 SSM과 관련해 모두 73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는데요. 사업조정제 시행 이후 SSM 출점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조정제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 대기업이 동네 상인들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당분간 사업확장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기업이 맘만 먹으면 사업조정제와 상관 없이 SSM을 열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데요. 사업조정제는 아직 열지 않은 점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이용해 지난달 25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서, 다음날엔 인천시 부개동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기습적으로 점포를 열어 사업조정제를 피해갔습니다.
결국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면 SSM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기자> 국회에는 현재 SSM을 규제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SSM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다만 어떻게 규제할지가 관건인데요. 지식경제부는 전통시장 인근은 허가제, 나머지 지역은 절차가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다음달 쯤 규제법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규제법안이 SSM 사태의 추이를 결정할 분수령이 되겠네요.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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