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할인점들이 재활용 부과금을 내지 않기 위해 출고량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권선택 의원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출고량을 축소신고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총 7억 원 정도의 재활용부과금을 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출고량 조사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대해 각각 5억3천만원, 1억2천100만원, 4천200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여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친환경기업을 표방하는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가 출고와 수입실적을 조정해 의무이행량을 축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정부와 업체 입장을 파악해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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