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식담보대출 규정 위반과 관련해 신한은행에 과징금을 부여하기로 한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뒤엎고 관련 안건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7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은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신디게이트론 형태로 기업 대출을 했는데 주식담보대출 관련 규정을 신디게이트론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대출기업 주식의 20% 이상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금융위에 제재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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