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쉬워집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사업에 진척이 없었던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거래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잡니다.
<기자>
빠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넘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를 2년 이상 소유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팔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단지를 2년 이상 소유한 사람은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재건축 추진 단지 31곳, 모두 1만 7천181가구가 거래에 숨통을 트게 됐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착공을 하지 못해 오랜 기간 발이 묶였던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은 팔기가 쉬워졌습니다.
<인터뷰>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
"최근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거래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해제로 그동안 매물을 내놓지 못했던 매도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격은 하락 조정을 받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수요자들에게 큰 호재가 되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강남 재건축 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올라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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