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를 공단 검사소에서 검사할 때 수수료를 5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원''을 지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할인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약 10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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