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를 설립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설립 자본금의 규모를 낮추고 리츠 유형에 따라 최저 자본금을 다르게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소 규모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유형에 상관 없이 100억 원 이상으로 돼 있는 영업 인가 후 최저 자본금을 실체형은 70억 원 이상, 명목형과 기업구조조정형은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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