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탄2신도시나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 예정지에 있는 공장과 물류 시설이 대체 산업단지로 이전할 때는 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신도시 사업지구 내 기업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고 존치부담금의 감면 폭을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내 공장이나 물류 시설을 위한 대체 산업단지 용지는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보상금으로 용지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지 일부를 임대해주고 공장이 가동할 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도시 내 도시형 공장용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용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조성 원가 이하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2년 간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택지지구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존치부담금의 감면 폭이 50%에서 75%로 늘어나며,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지구에서는 ''5년 거치 10년 분할''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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