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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켐진스템셀(옛 온누리에어) 상장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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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온누리에어인 뉴켐진스템셀의 상장폐지가 확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주)뉴켐진스템셀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에서 동사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켐진스템셀은 지난 2월 19일 매출액 이상급증으로 퇴출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돼 두달에 걸쳐 심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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