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과자나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 위해상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바로 알수 있는 시스템이 7일부터 시범 가동됩니다.
가공식품, 영 유아용품, 장난감 등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판명된 상품 정보는 코리안넷(KorENNet)을 통해 롯데마트 본사에 실시간 전송됩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전국 롯데마트 모든 매장의 계산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시 위해상품이면 경보음이 울려 상품 판매를 차단하게 됩니다.
위해상품은 유통 제조업체가 즉각 매장에서 회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경로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정부-유통기업-소비자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안전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유통산업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경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롯데마트, 대한상의와 함께 롯데호텔월드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사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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