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그동안 표류하던 삼성사건 상고심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를 오는 3일 개최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첫 번째 합의에서 선고일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논의가 더 필
요하다고 판단되면 한두 차례 더 합의를 가진 뒤 선고일을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의에서 유무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면 선고일을 잡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대법원 1부는 에버랜드 허태학, 박노빈 전 사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반면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2부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지 않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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