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급선납제도를 도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우선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조달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자금 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가계약,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소액계약 등에도 대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5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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