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손해보험협회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86%가 보장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89.9%가 보험 가입 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가입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을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때문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8.5%에 달했습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손보협회는 또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권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험사 지급결제 자산은 모두 대행 은행에 예치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타 금융업권 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협회측의 설명입니다.
한편 협회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강화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행위에 무면허 운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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