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월급의 1~5%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1급이상 공무원이 봉급의 5%를 반납하고, 국장급은 3%, 5급이상 사무관은 1%씩 반납해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련된 재원은 결식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자진 반납을 통해 연말까지 7,3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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